파타야
파타야시 행정부는 해당 지역의 모든 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자에게 계약위원회의 새로운 공고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을 통제 계약 사업으로 지정하고, BE 2568(2025)을 준수하여 정보를 등록하고 기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공고는 2025년 9월 4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총리실 산티 피라타트 장관과 소비자보호원(OCPB)이 발의한 정부의 "빠른 빅 윈(Quick Big Win)"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공정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며, 임대 계약을 표준화하고, 집주인이 법으로 정해진 요금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타야 지역 소비자 불만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해당 도시는 모든 임대 사업자에게 전면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등록 및 데이터 기록 프로세스
운영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서 전자 양식(Google 양식)을 작성하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zmTgWKY7ipfiji5zXh_iF8KtbHSzZAb-pttPQZPnrZG1v_A/viewform
– 또는 파타야 시청 법무부에 직접 등록하세요.
2025년 11월 19일~28일(공식 근무 시간 중).
연락처 : 0 3825 3242
파타야 시는 주택 임대 부문에서 공정성, 투명성, 균일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대중을 위한 소비자 보호를 구체적으로 강화합니다.

보고자: Natcha Traipipattan 씨
사진 제공: Akson Upretee
파타야시 관광스포츠국 홍보부
파타야 뉴스를 위한 Adam Judd의 영어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