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30년 2024월 1,500일, 재무부 차관 Chulaphan Amornvivat 씨는 XNUMX바트 미만 가치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징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는 재무부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Chulaphan 차관은 Pichai Chunhavajira 재무장관이 승인한 이 법안은 태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수입업체, 국제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다음 주에 검토를 위해 내각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세관부가 1,500바트 미만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1,500바트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한 현재 절차와 유사하게 해당 수익을 국세청으로 이체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재무부는 국세법 개정을 고려하고 VAT를 국세청에 직접 징수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와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