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및 선거일 동안 주류 판매 금지

보도 자료:

방콕(NNT) – 불필요한 사건이나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사전 투표 당일과 다음 달 선거일에 태국 전역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됩니다.

오후 6시부터 주류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됩니다. 00월 6일부터 6월 00일 오후 7시까지, 6월 00일 오후 13시부터 6월 00일 오후 14시까지.

이 금지령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10,000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XNUMX바트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또 기표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거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꺼내는 등 의도하지 않은 위반을 피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를 위한 규칙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목록에 있는 것 중에는 투표권을 사고 팔고, 의도적으로 투표 용지를 파기하고, 자격 있는 유권자의 투표를 막는 것 등이 있습니다. 위반자는 법 위반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 NNT

이 기사의 원본은 모회사인 TPN 미디어가 소유한 자매 웹사이트인 The TPN National News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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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낭숙사와트
Goong Nang은 수년 동안 태국의 여러 언론사에서 전문적으로 근무했으며 The Pattaya News에서 XNUMX년 이상 근무한 뉴스 번역가입니다. 주로 푸켓, 파타야 지역 뉴스 및 일부 국내 뉴스를 전문으로 하며, 태국어-영어 번역에 중점을 두고 기자와 영어권 작가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원래 Nakhon Si Thammarat 출신이지만 세 곳을 통근할 때를 제외하고는 푸켓과 크라비에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