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태국 –
관광체육부 장관 Phiphat Ratchakitprakarn에 따르면 태국 관광세(TTF)의 시작일이 TTF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1년 2023월에서 XNUMX월 XNUMX일로 연기되었으며, 항공사와 논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수집 방법.
항공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300바트, 육로와 해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150바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XNUMX일 여행자는 면제됩니다.
국토부는 현지 관광지와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관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노동허가 및 국경통과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출처: PRD
이 기사의 원본은 모회사인 TPN 미디어가 소유한 자매 웹사이트인 The TPN National News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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