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 –
28월 XNUMX일 금요일 Royal Gazette에 발표된 농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태국에서는 대마초와 대마 씨앗의 수입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이 없는 대마초와 대마 및 대마초의 씨앗은 모든 국가에서 왕국으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씨앗에는 토양, 모래, 곤충 및 식물의 다른 부분을 포함한 유기 또는 무기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자는 Pseudomonas syringae pv.cannabina, Xanthomonas campestris pv. 대마초, Ditylenchus dipsaci, 아라비스 모자이크바이러스, 알팔파 모자이크 바이러스, Orobanche ramosa, Cuscuta spp 및 Striga spp.
태국 왕실에 종자를 수출할 때 NPPO(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에서 발행한 수출 식물위생 증명서 및/또는 수출 식물위생 증명서가 필요하며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된 모든 종자는 농무부 당국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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