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FDA, 마리화나 주입 식품 규정과 관련된 공중 보건부의 개정안 발표

사진: INN 뉴스

내셔널 –

태국 식품의약국(FDA)은 대마초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과 관련된 규정의 일부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FDA 부사무총장인 Withit Saritsadeechaikul 박사는 25월 XNUMX일 화요일 AP 통신에 공중보건부가 대마초 또는 대마 성분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식품법에 따라 XNUMX가지 문제를 포함하는 수정된 고시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고시 제437호는 대마씨에서 발견되는 CBD의 양이 매우 드물고 건강 안전에 대한 특별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대마씨 함유 제품에 대한 CBD 요구 사항의 최대 함량을 폐기했습니다.

둘째, 고시 제438호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대마 및 대마성분 식품의 기준을 개정하였다. 조미료의 경우 조미료가 요리에 소량 사용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중량비로 0.0032 이하, CBD가 중량비로 0.0028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타 식품의 경우 단위당 THC 1.6mg 이상, CBD 1.41mg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잇 박사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거나 원재료로 식품 생산업체에 판매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양의 THC와 CBD 및 주의사항을 식품 생산업체가 생산할 때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XNUMX회 제공량당 권장량은 포장에 복잡하지 않은 문구로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고 차관보가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호는 식품 가공 공정의 CBD 추출물, 식품 가공의 수용성을 위한 CBD 오일의 최적화, CBD 주입식이 보조제의 수정과 관련된 추가 세부 정보를 다룹니다.

대마초 또는 대마 함유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가는 자세한 내용을 위해 발표를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개정 및 부가정보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산업계의 상호이해와 실질적인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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놉 미추훈
2020년 2022월부터 XNUMX년 XNUMX월까지 Pattaya News의 내셔널 뉴스 작가입니다. 방콕에서 태어나고 자란 Nop은 자신의 말과 그림을 통해 고향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깁니다. 미국에서의 교육 경험과 저널리즘에 대한 열정은 사회, 정치, 교육,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그녀의 진정한 관심을 형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