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 –
헌법재판소가 '긴급명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투표는 헌법재판소에 9조 2항과 긴급명령 제11조제6항은 헌법 제32조에 위배된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1월 8일 수요일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법원은 1대 9의 다수결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제11조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총리에게 긴급히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가 또는 국민의 필요에 따라 헌법 XNUMX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긴급조치는 2020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최근 소셜미디어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올해 XNUMX월 말까지 연장됐다. 태국 정부는 코비드-19를 통제하기 위해 법령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법령이 잠재적인 민주화 시위와 집회를 막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태국 정부는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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