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NNT) – 보건 및 보안 기관은 비상 사태가 종료된 후 COVID-19 통제에 대한 비상령 대신 기존 법률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며, 일반 대중은 예방 조치를 계속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상기시킵니다.
솜삭 룽시타(Somsak Rungsita)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은 Wissanu Kre-ngam 부총리와 논의한 후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보안 및 공중 보건 기관이 COVID-19 퇴치를 위한 대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끝.
정부는 지난 1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30) 확산에 따라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는 당초 한 달로 설정됐으나 현재 종료일이 XNUMX월 XNUMX일까지 여러 차례 연장됐다.
NSC 사무총장은 오늘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 사태 및 기타 재해 예방 및 완화법.
다만 중국, 일본, 호주 등 XNUMX차 유행을 경계하는 국가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들에게 방심하지 말고 예방적 조치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Somsak 장군은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이면의 정치적 의제를 부인했으며 정치적 시위가 비상사태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는 정치적 움직임이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긴급조치 없이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출처: 태국 국영 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