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에서 통제되는 고양이와 개
파타야 –
지난 주 촌부리 주지사가 통과한 새로운 법률에 따라 파타야의 고양이와 개는 36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촌부리 주지사는 서명 후 2일이 지나면 시행될 고양이와 강아지 공공 통제법에 대해 XNUMX월 XNUMX일 승인 및 서명했습니다.
고양이와 개는 법이 시행된 후 365일 이내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양이와 개는 파타야의 공공 장소와 수쿰윗 로드에서 로마 서클까지 파타야 북부의 도로에서 금지됩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것이 거리에 사는 동물에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현재 어떤 집행이 취해질지는 불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행정과 038 276198 – 9 내선 28 – 31(정부 업무 시간)로 문의하십시오.
출처: 파타야 시 법 집행 기관.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18481945283060&id=525117804619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