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켓 뉴스의 텍스트 제공:
이전에는 취업을 위해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취업 허가 자체에 허용된 경우 고용주를 위해 어디서든 그러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관리자로 운영할 수 있는 워크퍼밋이 있었다면 새 워크퍼밋 없이 다른 공장으로 전직하고 전체(비싼) 과정을 다시 시작하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돈을 벌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등등.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태국은 외국인근로자법(2008)(이하 “법”)에 따라 외국인근로허가를 규제했습니다.
2017년 비태국인 근로 관리 비상령(2017)("법령 1호")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법(2008)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1호는 폐지된 법 조항의 많은 부분을 통합하고 그에 따라 발행된 대부분의 규정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27년 2018월 2일 비태국인 근로관리에 관한 긴급조치령(2018)(“령 제2호”)이 공포되었다. 시행령 제2호는 시행령 제1호를 개정함.
법령 No. 70(및 법)의 섹션 1은 “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고용주와 함께 지역 또는 그와 다른 근로 조건에서 유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섹션 71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노동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71호(및 법) 제1조에서는 “작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자는 등록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작업 유형(2) ) 고용주 (3) 위치 또는 (4) 근무 조건.”
그리고 법령 No. 73(및 법)의 Section 1은 "누구든지 외국인이 취업 허가증에 명시된 요건과 다른 방식으로 취업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법령 37호의 2항은 법령 70호의 71, 73, 1항을 폐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행령 28호의 2절은 노동 허가증 소지자는 외국인에게 금지된 노동의 "공식 목록"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특별히 금지되지 않은 모든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식 목록에는 외국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된 수의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식 목록은 법에 따라 마지막으로 발행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공식 목록이 수정되었으며 이 시리즈의 XNUMX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은 이제 공식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조건에서 누구를 위해 어디서나(자신을 포함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국의 외국 노동법 체제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태국의 취업 허가증 소지자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며 태국은 또한 계속 증가하는 세계화 경제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외국인 노동력에게 노동 시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https://www.thephuketnews.com/phuket-law-royal-decree-blows-work-permits-wide-open-68051.php#0ukr0wlsRI6tIoQk.99에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